갑질 프랜차이즈 이번엔 '미스터피자' 보복행위 압수수색
갑질 프랜차이즈 이번엔 '미스터피자' 보복행위 압수수색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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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자가 부당하게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넣고 탈퇴한 가맹점주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진=미스터피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인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미스터 피자가 갑질 횡포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판매하는 과정에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부풀리고, 탈퇴한 가맹점 점주들에게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미스터피자가 넣은 중간 납품업체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정우현(69) 회장의 동생 소유다. 이 중간업체는 매년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본사의 횡포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탈퇴 점주들의 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고 싼 가격에 팔아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출점' 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이 피자 원료인 치즈나 소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도록 원료 생산 업체들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MP 그룹 정회장이 경비원 폭행으로 기소되는 등 미스터 피자는 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엔 미스터피자 가맹점 점주 협의회 회장이었던 이모씨가 본사로부터 고소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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