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비정규직 제로' 움직임… 은행권도 속도 내나
새정부 '비정규직 제로' 움직임… 은행권도 속도 내나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1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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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어졌어도 선 긋기 여전…준규직·행원차별 없애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진행한 지난해 9월 23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비정규직 향배가 관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철폐와 상관없이 노동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정규직 전환 진행됐지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용역보고서를 준용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내용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8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정규직 철폐 운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공기관 선행 후 사기업도 따라가는 것이 수순”며 “다만 준비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보다는 제대로 준비하는 것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의 비정규직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정규직은 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정규직으로 인식되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는 무기계약직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준규직이다. 사실상 정규직이 아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8363명이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그 수는 1만2071명까지 늘어나고 비슷한 숫자의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이는 금감원이 정한대로 기준을 바뀌면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 속해있던 무기 계약직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속하게 된 까닭이다.

움직인 인원만 3600명이 넘는다. 다시 말하면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인원이 36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름만 정규직일뿐 기존 정규직 직원과 명칭, 월급 등 구분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무기계약직 1300여명을 정규직 전환하며 일반 행원직군의 하위 직급인 행원B를 신설하며 선을 그었다. 다른 은행들 역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 직원을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같은 정규직 가운데서도 하위 직급 행원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확대, 노동시장 악영향 가져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이중구조는 단순한 차별의 넘어서 노동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

정성엽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고임금 정규직(1차)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2차)로 나뉜 노동 시장이 청년세대 고용악화의 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2차 시장 취업이 1차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경우 2차 시장 진입을 먼저 시도하기보다 미취업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1차 시장 진입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미취업상태가 길어진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고임금·정규직으로 분류되는 1차 시장과 나머지 2차 시장 간의 인적교류가 월활해질 필요가 있다”며 “1차 시장으로의 과도한 진입유인을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2차 시장 취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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