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경쟁, 롯데·신라로 낙점... 관세청 결정만
인천공항 T2 면세점 경쟁, 롯데·신라로 낙점... 관세청 결정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4.2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 경쟁이 복수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사진=롯데면세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롯데와 신라가 선정되며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2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두 구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최종 후보로 복수 선정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 받지 못하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는 구역을 두고 관세청의 선택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1,2위 업체인 신라와 롯데가 복수 선정되어 독과점을 막기 위해 관세청의 복수심사를 거치는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DF1, 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네 곳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1, 2위 사업자를 정했다.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와 롯데 순으로 DF2 구역에서는 롯데에 이어 신세계가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통상 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는 대부분 임대료 액수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신세계가 탈락돼 이례적으로 순서가 뒤집혔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DF4(825㎡·전품목) 구역은 시티플러스·SM, DF5(741㎡·전품목) 구역은 SM·엔타스, DF6(241㎡·패션·잡화·식품) 구역은 시티플러스·SM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 입찰에서 유찰된 DF3(패션·잡화) 구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