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화·문자 받은 소상공인 대처법은?..금감원 불법사금융 예방 책자 배포
대출 전화·문자 받은 소상공인 대처법은?..금감원 불법사금융 예방 책자 배포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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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책자'를 전국 2100개 소상공인, 시장조합 등에 11일 배포했다.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소상공인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자금이 필요하면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대부중개회사 한국이지론(egloan.co.kr)에서 대출상담을 받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책자'를 전국 2100개 소상공인, 시장조합 등에 11일 배포했다. 소상공인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은 데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불법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대출 전 보증료와 수수료, 예치금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책에는 소상공인이 대부업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지원제도 소개도 실렸다.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도 담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33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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