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한·삼성·현대카드..기관경고 '징계'
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한·삼성·현대카드..기관경고 '징계'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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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가 소비자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3개 카드사는 지난 2009년 부터 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카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건을 추가 결정한다. 이번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원으로 카드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4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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