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다음달부터 자신도 모르는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카드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캐피탈사가 채무자의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안내하는 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카드·캐피탈사가 담보대출 채권을 팔 때 14일 이전에 일반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상환의무액과 대출 소멸시효(5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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