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은행 점포 방문 없이 인터넷과 전화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이 단계적으로 해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적용 대상은 장기간 쓰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다. 예금잔액은 10만원 미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부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계좌를 인터넷과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해 절차에 따라 해지하면 된다.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로 본인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올해 안으로 전화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은행별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fss.or.kr)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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