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기 예·적금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 새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은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알하야 할 사항'을 28일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정기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받지만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은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약정 기간 금리가 연 2.6%여도 만기 후에는 연 0.1~1%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기 예·적금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 새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예·적금에 가입할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뱅킹과 ATM(자동화기기)을 이용할 때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하면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수취인이 현금 돌려주기를 거절하면 돈을 보낸 사람은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밖에 금융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금감원콜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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