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나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지금은 해지 2년 안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를 연체한 보험계약자에게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한 뒤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안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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