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잘못 판매한 설계사 과태료 1억원, 보험사 영업정지…소비자 권익 강화
보험 잘못 판매한 설계사 과태료 1억원, 보험사 영업정지…소비자 권익 강화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0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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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때도 제재하기로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 설계사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10배로 올린 금액이다. 해당 보험사는 기관경고 같은 행정제재를 받는다. 현재는 소액의 과징금만 부과해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업계 자율성은 부여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보험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같은 행정제재를 함께 조치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크면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다. 과징금 규모도 현행보다 30% 인상한다. 불건전한 영업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중징계인 문책경고(감봉) 이상 제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상품 설계나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법규에 규정된 것 이외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을 사전심의하는 조직은 줄이고 보험상품 판매 후 감시하는 조직은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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