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12월부터 자동차 사고때 대물배상보험금 지급 액수와 산정 근거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금 지급 명세서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때 오는 12월 1일부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같은 주요 보험금 내역 8개 항목을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지급액만 통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임의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합의를 유도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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