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폭탄' 외제차..내년부터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수리비 '폭탄' 외제차..내년부터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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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넘는 고가차에 최대 15% 보험료 할증요율 적용..외제차 사고시 국산차 렌트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이 넘는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를 소유한 사람은 최대 15% 오른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 자동차보험에 최대 15%까지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 때문에 다른 저가차량 운전자까지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보험연구원은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고가 차량의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

보험연구원은 우선 자동차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특종 차종에 보험료 할증을 최대 15%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차일 수록 할증요율이 더 커져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해당 차량은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이 넘는 체어맨 등 국산차 20종과 외제차다.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에 비해 2.9배에 많다.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더 비싸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국산차 등 저가차량 운전자는 물질적 손해 1원당 1.63원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수입차 등 고가차량 운전자는 0.75원을 내 저가차량 운전자가 고가차량 운전자에 비해 2.2배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저가차량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일부 고가차량의 수리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바뀐다. 같은 모델을 제공하게 돼 있는 렌트 기준이 배기량 기준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외제차 수리시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를 빌려야 한다는 얘기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범퍼 등을 교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국산차와 달리 사고처리 기준 없이 외제차 운전자가 임의로 청구하는 수리비 제도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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