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 홈쇼핑, 가짜 백수오 환불기준 8일 발표
'노심초사' 홈쇼핑, 가짜 백수오 환불기준 8일 발표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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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백수오 매출 많아 환불기준 노심초사..8일 환불기준 마련 발표
▲ 한국소비자원이 4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문

홈쇼핑에서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오는 8일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업체와 의견을 모아 8일 가짜 백수오 환불기준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 서울지원에서 6개 홈쇼핑(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비자원은 홈쇼핑업체에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유사한 보상방안을 요구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구매내역만 입증하면 소비자들이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반면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구매처로서 전면적인 환불조치에 난색을 표했다. 홈쇼핑이 환불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경영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내츄럴엔도텍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인 940억원 어치 제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앞서 판매한 백수오는 결함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식약처가 조사하기 전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결함이 입증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홈쇼핑 업체의 주장이다.

소비자원은 "환불 범위와 시기 등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업체마다 판매 금액과 정책이 달라 환불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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