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한은 정면 비판 “전금법이 빅브라더? 말도 안 되는 소리”
은성수, 한은 정면 비판 “전금법이 빅브라더? 말도 안 되는 소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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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은 위원장은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전금법 개정안 방향은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들여다보게 된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전금법이 법이 통과되면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까지 금융위에 넘어갈 것이란 우려에 의해서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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