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합의’로 에볼루스 2대 주주 등극...장초반 상한가
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합의’로 에볼루스 2대 주주 등극...장초반 상한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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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가가 22일 장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
메디톡스 주가가 22일 장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메디톡스가 22일 장초반 급등했다. 보툴리툼 톡신 제재 나보타를 둘러싼 합의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오른 19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대웅제약은 12.5% 상승한 15만3000만원에 거래중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의 나보타(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앨러간과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나보타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 가정 시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를 수령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ITC 소송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합의에서 배재되며 ITC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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