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책임’ 금융사가 진다...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선포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금융사가 진다...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선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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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객의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금융사 배상책임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된 금융사는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스스로 사전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과 통신당국, 통신사 등이 협업해 신종수법 출현, 피해 증가 우려 시 소비자 경보 발령, 경고 문자 발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해 통신대리점·은행창구 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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