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지난해 상장사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항이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과 유상증자 관련 내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4%로 전년(5.0%)보다 1.4% 상승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신고서 정정요구가 30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하고 코스피 상장사 1건, 비상장사 1건 등이다.
증권별로는 회사채·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는 반면, 합병 등(19건) 및 유상증자(10건) 신고서는 정정요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 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 조달 목적 및 집행 내용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은 공통으로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며 "13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516%로 전체 상장사 평균(65%)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496건으로 전년보다 1.6%(8건) 줄었다. 이 중 주식 발행 증권신고서가 170건으로 14.6%(29건) 줄었고 채권 발행 증권신고서는 294건으로 8.1%(22건)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주식 발행 신고서는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채권 발행 신고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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