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달라는 카드사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드사 8곳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15곳의 CEO가 참석했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겸영 업무로 삼을 수 있도록 여전법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다.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를 겸영 업무로 하려면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은 위원장은 "카드사는 회원 소비지출 정보, 대금 결제 관련 정보, 가맹점 280만 곳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컨설팅 등 신사업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부동산리스와 신기술금융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렌탈업 등 부수 업무 확대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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