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현대카드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자사 임원이 지난 2017년 10월 1일 A 회사에 재선임 됐음에도 겸직에 대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임원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제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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