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서울 15.5% 차지...강남구 무려 70%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 15.5% 차지...강남구 무려 70%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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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서울에만 15.5%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2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 총 22만2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5% 수준이다.

서울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21만3000여가구로 비중만 15.5%에 이른다. 즉, 서울 아파트 10채 중 1~2채 정도는 15억 넘어 대출이 불가능한 셈이다.

구별로 보면,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 내 아파트 중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는 48.4%로 각각 집계됐다. 사실상 12.16 대책의 집중타깃이 강남3구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용산구는 아파트 3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양천구의 아파트 15억 초과 비중은 17.4%, 종로구는 12.8%, 광진구는 9.1%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9억 초과∼15억원 미만도 21.3%에 달해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출 타격이 만만찮게 됐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는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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