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 조짐 시, 분상제 추가 지정 검토"
정부 "부동산 과열 조짐 시, 분상제 추가 지정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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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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