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은 할인 제외?... 금융위, 카드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추진
기존 고객은 할인 제외?... 금융위, 카드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추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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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에 나섰다. 카드대출 엽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 개선 방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선방안에는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가 불합리하게 고객 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카드사는 신용등급 상위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하위 등급자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생기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 부과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와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 금리가 공시된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나와 카드사 간 비할인 금리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카드 대출을 위한 전화 마케팅을 할 때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출 권유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조건을 다시 안내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 해야한다. 예컨데 최근 6개월간 대출취급액이 급증한 상담원, 민원이 접수된 상담원에 대한 녹취 점검 등을 하는 방식이다.

카드대출 금리할인 등 조정금리 등의 변경시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해 실제 카드대출이 사전에 정한 금리체계에 맞게 실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평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카드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하여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 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신규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액은 37조원,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액은 53조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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