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의혹’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8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 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하직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윤 모 전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들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조용병 회장 측 변호인단은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조 회장은 신입 행원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사기업에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고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적인 혁신을 이뤘다"며 "이를 엄격한 범죄로 보고 형사벌로 단죄하는 게 필요한지는 심사숙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신한금융그룹의 회장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과거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지난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런 법적 리스크에도 저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나라 금융과 신한금융그룹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의 반성과 교훈을 새기겠다. 제가 지켜온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국민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용병 회장 등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