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면 최대 3%...복지부-KEB하나은행, ‘금연성공적금’ 출시
금연하면 최대 3%...복지부-KEB하나은행, ‘금연성공적금’ 출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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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사진=KEB하나은행)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사진=KEB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에 더해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라는 문자를 수신한 후 적금 금액을 응답하면 이체된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해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된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

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모두 무료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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