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5일 DLF 분조위 열어...손해배상비율은?
금감원, 내달 5일 DLF 분조위 열어...손해배상비율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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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5일 오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손해 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2월5일 오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손해 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5일 오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손해 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공개로 열리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지난 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은 총 268건이며 그 중 일부가 이번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는 지난 8월 7일 기준 총 7950억원어치다. 이들 상품 중 9월 만기 상품 중엔 손실률이 98.1%로,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거둔 돈은 190만원 남짓한 돈이 전부인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

8월 초부터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상품 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2.7%였다. 투자원금의 반 이상이 날아간 셈이다. 나머지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 손실률이 13.3%로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분조위에서 올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비율은 그동안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70%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대형 분쟁 조정 사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DLF 분조위 이후 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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