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세자 60만명 육박...세액 58%(1조2323억) 폭증
올해 종부세 납세자 60만명 육박...세액 58%(1조2323억) 폭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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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만9000명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만9000명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고지기준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000명, 2조1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4000명이 1조8773억원을 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종부세 납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 필요 없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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