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의 저축은행 연체금리가 낮아진다. 아울러 자영업자도 저축은행의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ㆍ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4%로 6개월 사이 0.4%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4.0%)은 같은 기간 0.6%포인트 개선된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기간 3개월미만 프리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 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이자감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만기연장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주로 적용했던 지원방안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이후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비롯해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금 631억원(7139건) 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12.5%)에 불과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채무조정 지원을 자율시행하고 있었지만 지원대상과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원금감면 대상채권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었다. 감면 한도도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 포함되면서 50%에서 70%(노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90%)로 확대됐다. 20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14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할 것”이라며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