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난해한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고친다”
금융위 “난해한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고친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2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보험상품 가입시 가입자가 알기쉽게 그림·표 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또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과 종목이 표기돼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상품 가입시 가입자가 알기쉽게 그림·표 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또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과 종목이 표기돼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 가입시 가입자가 알기쉽게 그림·표 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또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과 종목이 표기돼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고 말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그림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한다. 또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QR코드와 연결시킨다. 이렇게되면 가입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 이를테면 ‘가족사랑보험’에서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에서 ‘간편한OK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특약 부가체계와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해 가입실적이 낮거나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는 제한한다. 약관도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금지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 배상책임·비용발생 등 손해보장 특약은 되지만 비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다 내실화해 연 2회 시행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해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암보험과 자살보험 등 약관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개별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민원이 빈번한 상품 위주로 약관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일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