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보 유출하면 강력 처벌"...국토부, 철통보안 위해 경고문자
"신도시 정보 유출하면 강력 처벌"...국토부, 철통보안 위해 경고문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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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건립계획을 담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건립계획을 담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3기 신도시 후보지 정보를 유출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를 앞두고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 개월간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이다.

9일 정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지자체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이 같은 경고성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의 등의 과정에서 신도시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무려 218명에게 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이들은 예외 없이 "보안을 지키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고도 이런 경고문자 '폭탄'을 발표 직전까지 받아야 했다. 심지어 발표 1주일 전부터는 문자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218명에게 발송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가 먼저 발표될 당시에도 각서와 경고문자가 활용됐지만, 이번에는 경고의 수위와 빈도를 높였다.

이는 작년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를 전후로 잇따라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한 차례 크게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후 4월 말 국토부는 신도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공공주택특별법을 손 봤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가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과 함께 각서와 문자 메시지에 명시된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형법 제127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으로 훌쩍 뛰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로 '철통보안'을 확인한 뒤, 이번에는 218명에게 "공공주택사업 정보의 보안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조차 당일 발표 1시간 전에야 설명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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