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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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담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담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향후 2년간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성남 금토 등 총 6곳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즉, 개발에 앞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6개 지역 중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를 제외한 5곳(61.3㎢)은 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거나 수도권 신규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들 5곳 신규 공공택지 지역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이다. 단,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의 경우에는 1년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각 3만5000가구, 15만5000가구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관련 13개 지역과 인근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 3차 신규 택지가 발표된 만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과 투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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