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초대형 IB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의결...금융위 도장만 남아
KB증권, 초대형 IB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의결...금융위 도장만 남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5.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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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로 초대형 IB(투자은행)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사진=KB증권)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로 초대형 IB(투자은행)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사진=KB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로 초대형 IB(투자은행)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 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증선위 측은 “지난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최대주주 채용비리 관련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을 고려해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단기 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단기 금융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내주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 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초대형 IB 중 세번째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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