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해배상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해배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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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지난해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현대자동차)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작년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당시 사측은 수 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 당시 파업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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