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7만8천여대 '무더기 리콜조치'
현대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7만8천여대 '무더기 리콜조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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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의 유로 6 경유차 3개 차종이 리콜 조치된다. (사진=환경부)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의 유로 6 경유차 3개 차종이 리콜 조치된다. (자료=환경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마이티 등 경유차 3개 차종 7만8721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대차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 리콜계획을 이달 9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총 3개 종으로, 2014년 5월12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8월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 2만8179대와 마이티 1만9597가 포함됐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작년 9월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에는 탑재된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이 저하되고 매연포집필터(DPF)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늘어나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처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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