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무단변경"...BMW 미니쿠퍼, 과징금 5억 부과
"배출가스 부품 무단변경"...BMW 미니쿠퍼, 과징금 5억 부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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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BMW코리아의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BMW의 미니 쿠퍼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억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모두 1265대에 달한다. 배출가스 인증 번호는 'EMY-BK-14-05'이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됐는데, BMW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현재 자동차를 수입할 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면, 제작사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해 변경 인증 등 조치를 해야한다.

이번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은 이 부품의 리콜 과정에서 적발됐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률이 4.5%를 기록하면서 환경부의 리콜 기준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지난 10월22일 승인했으며, 현재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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