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18년 만에 부활...전체 96% 적용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18년 만에 부활...전체 96% 적용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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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을 승인하면서 편의점 간 출점 거리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을 승인하면서 편의점 간 출점 거리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포화상태인 편의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업체 간 출점 거리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특히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해당 자율규약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국내 편의점 96%(약 3만8000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편의점 간의 과도한 근접 출점이 차단된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리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현재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단,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994년 출점 제한이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됐다.

운영 단계에서는 각 참여사가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만일,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시장은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 등으로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와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업계에서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포화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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