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대리점 부품 밀어내기’ 형사 무혐의 결론
현대모비스, ‘대리점 부품 밀어내기’ 형사 무혐의 결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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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대리점 부품 강매 의혹이 불거진 현대모비스 법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000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정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검찰이 ‘부품 밀어내기’에 대해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피해가 있다’고 답한 대리점 일부 조사한 결과, 업체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검찰의 판결에 대해 아직 행정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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