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논란'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한다...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로또논란'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한다...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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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 15만호를 공급하고,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로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대해선 모기지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위례신도시에서 개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당초 10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5만호 더 늘려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중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내 임대와 분양 단지를 한 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내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는 내달 27일부터 분양되며, 평택 고덕지구 891가구는 내년 1월15일부터 분양될 예정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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