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發 택시대란 D-1...국토부, 교통대책 마련 지시
카카오發 택시대란 D-1...국토부, 교통대책 마련 지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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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택시업계는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카풀 서비스 확대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 택시업계는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카풀 서비스 확대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하며 내일(18일) 진행할 대규모 운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택시 운행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 택시 담당자를 모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합법 집회인 만큼 집회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로 인한 교통대란 등 문제가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일 전국적으로 운행중단을 예고한 택시는 10만대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

그 외 지자체들도 출퇴근시내버스, 도시철도 배차간격 조정 등을 계획하며 택시대란에 대비할 채비에 나섰다.

아울러, 국토부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있는지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이다.

한편,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된 상태다. 카카오를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확대를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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