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클라우드서 활용 가능해진다
금융사, 개인정보 클라우드서 활용 가능해진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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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가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금융사가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가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안 문제로 금융사가 클라우드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는 간편결제나 송금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보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클라우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는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클라우드 이용 명세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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