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진정한 '메기'될까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진정한 '메기'될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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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아직 조심스러워 하지만 금융권 전체론 핀테크 경쟁 심화 전망"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됐다. 아직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 입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됐다. 아직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 입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됐다. 아직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은행 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킬 '메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은 자본을 늘려 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반면, 아직 법이 완전히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은행권 전반적으로는 핀테크 경쟁이 치열해져 피로도가 커질 수 있지만 핀테크 바람은 이미 글로벌 흐름이며, 소비자는 더 싼값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본회의 상정 앞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 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마 위에 놓였던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그동안 자본이 모자라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K뱅크든 카카오뱅크든 자본을 늘릴 수 있게 됐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니까 기술지향 서비스에 투자 및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영향력이 우려되나 이 역시 지속적으로 법안 검토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양날의 검 은산분리 법안 통과, 어떤 변화올까

일반 시중은행들은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핀테크 관련한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일반 은행들도 경쟁에 대비해 핀테크 부문에 자본을 더 투자해 상품 경쟁에 나설 것이라"며 "여러가지로 은행 입장에선 경쟁에 따른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나, 소비자 입장에선 저가항공 노선에 가격이 확 내려가듯 더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법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법이 완전히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유구조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는 역시 주주들간 협의 문제"라고 밝혔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그 이전에 은행법상 소유지분 변화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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