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임박...'토지공개념' 후폭풍 우려
9·13 부동산대책 임박...'토지공개념' 후폭풍 우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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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토지공개념' 언급으로 고강도 대책 시사...때 아닌 논란만
집값 안정 일조에 의구심만
정부가 오는 13일 세금·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3일 세금·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여권이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토지공개념’에 군불을 떼면서 내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언급한 것이여서 오는 13일 공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공개념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적재화로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토지공개념을 담은 정책들이 위헌 판결을 받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바 있으나, 시장안정화의 해결책으로 대두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간간히 언급되곤 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에 도입된 바 있으나, 과거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충돌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가능해져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반발이 거세 손질하지 못하는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조항이 강한 보유세도 보다 과감하게 손질할 수 있게 되며,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그러나 공개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이고 집값 안정에 일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연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정부의 규제칼을 쥐게 할 체제 도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 도입은 규제를 더욱 강화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지 집값안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모든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더 개입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집값 상승세를 정부의 대책만으로 잡을 수 없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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