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분양가도 통제받는다
'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분양가도 통제받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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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HUG)
HUG가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HUG)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해지면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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