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배정된다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배정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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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달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사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공급 이후 후분양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의무, 입주자 모집승인 시 확인절차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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