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할 것"...현 부실시공 대안 주목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할 것"...현 부실시공 대안 주목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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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도 아래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의 적극 도입이 논의되면서 최근 논란을 빚은 부실시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과 단계적인 민간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확대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등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부실시공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가 유리한 선분양이 대다수다. 주택법상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1970년대 주택이 부족했던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했다.

반면,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완공 후의 주택을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한 후, 계약 절차를 밟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말 2007년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그간 꾸준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한편,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영법'이 발의했다.

앞서 국감에서 부실시공 벌점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건설사를 발표했다. 롯데‧포스크‧현대‧대림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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