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후분양제' 제한적 도입...주택법 개정안 가결
국토위, '후분양제' 제한적 도입...주택법 개정안 가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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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벌점과다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받게 된다.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은 보류됐으나 일부 도입이 가능해졌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 받게된다. 후분양제의 일부 도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사가 건축공정이 80%를 진행한 다음 분양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완공 후의 주택을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한 후, 계약 절차를 밟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말 2007년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그간 꾸준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한편, 지난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추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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