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금융사, 챗봇 개인정보 보호 미흡하다" 조치권고
금감원 "일부 금융사, 챗봇 개인정보 보호 미흡하다" 조치권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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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를 암호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를 암호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일부 금융사가 챗봇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를 암호하도록 권고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352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챗봇 개인정보 안전 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사가 챗봇과 대화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할 수 있는데도 불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절차가 챗봇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챗봇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 측은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엄격히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현재 6개 은행, 10개 보험사, 3개 저축은행, 7개 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26개 회사가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26개사 중 18개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챗봇을, 8개사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을 각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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