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저축은행까지 확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저축은행까지 확대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0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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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내계좌 한눈에서비스가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은행, 서민금융, 보험 가입, 카드발급 정보만 조회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8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380만개로, 잔액이 148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는 13827, 1207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81.5%를 차지한다.

계좌 확인을 하려면 내 계좌 한눈에누리집 또는 모바일 전용 앱(어카운트인포)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된다.

확인된 미사용계좌 해지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 개별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 계좌 등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안닿는 등 각양각색인 상황이라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와 캠페인 등을 통해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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