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5채 중 1채는 '6억 초과'...2005년 대비 5배↑
서울아파트 5채 중 1채는 '6억 초과'...2005년 대비 5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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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32만460가구로 2005년과 6만6841가구와 비교했을 때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부동산 114)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32만460가구로 2005년과 6만6841가구와 비교했을 때 약 5배 증가했다. (사진=부동산 114)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당시보다 5배가량 늘어났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첫 도입한 시기인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고가아파트 물량만 약 5배 늘어난 것이다.

2005년 서울 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에 그쳤다. 서울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당시에는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희소한데다 서울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지만 이제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등에서도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이달 초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율은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p 추가과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국토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에 비해 고가주택 기준은 턱없이 낮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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