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1년새 50% 급증
30억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1년새 50% 급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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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억원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0억원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30억원이상 고액 증여세의 신고 건수가 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30억원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이는 전년(468건)보다 50.0%나 급증한 것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695건으로 전년(6만2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것에 비해 30억이상의 고액 증여세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고액 증여 신고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작년에는 7%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5%, 내년 이후에는 3%까지로 축소된다.

최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자 상속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680건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축소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강화된 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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