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밥상차렸더니 금수저가...'
디에이치자이 개포 '밥상차렸더니 금수저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22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억에 20대 당첨 웬말...정책 허점 그대로 노출
▲ 지난 18일 개관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에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1999년생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다.

22일 현대건설이 공개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444명이며, 이 중 20대 이하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5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최연소 당첨자는 1999년생인 김모(19)씨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84㎡ 타워형에 당첨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김모씨는 동·호수에 따라 최소 12억4900만원에서 최대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이 최소 1억2000만원이고 6차례 나눠서 내야 하는 중도금은 한 회당 최소 1억2천400만원이다.

그러나 만 19세 나이에 자력으로 납부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본인 소득 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 기관추천으로 김모씨 외 20대 4명이 당첨됐다.

이번 당첨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총 당첨자 119명 중 20대 당첨자는 7명이나 나왔다. 이 중 만 27세 1명, 만 28세 2명, 만 29세 6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하고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수준이다.

그러나 20대 신혼부부가 이와 같은 소득 조건에서 대출 없이 10억원에 가까운 분양가를 마련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것은 '금수저 청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료를 내면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만 20대 이하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 투입 및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도 철저히 가려내고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